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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암 초음파 검사, 양성자 치료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9월부터 암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존엔 검사 비용 약 21만원(복부초음파 기준)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1만4000~4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만 18세 미만 소아의 뇌종양 등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모든 소아암과 성인의 뇌종양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회 치료 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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