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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살해 하려한 40대 주부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주부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친구인 A군(9)을 고무 빨래통에 밀어넣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살려 달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박씨는 아들이 A군과 놀다가 다친 이후 자주 코피를 흘리는 등 몸이 허약해졌으며, A군의 부모가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박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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