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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3단계 개편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빠르게 안착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복지부는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2007년 1만 1000명→2015년 1만 9000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다. 그러나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다.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및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간호인력별(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 도입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한다.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려우며,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워 매년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력이 배출돼왔다.

이에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한다.

간호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간호조무사는 학원, 특성화고 등에서 양성하고있다.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지원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했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한다. 그러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간호지원사 응시자격을 강화하고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해 양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는 미흡해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과정과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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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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