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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 때 아닌 제대혈 논란 배후에 '히스토스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대혈은행 업계에 때 아닌 제대혈 보관 이후 활용 여부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대혈은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탯줄 속 혈액입니다. 조혈모세포와 장기를 구성하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해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기증제대혈은 4만 769건, 가족제대혈은 40만 5500건으로 총 44만6290건의 제대혈이 보관중입니다.

최근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관했던 제대혈이 자신의 난치병치료에 쓰일 확률이 0.04%로 낮다며 제대혈보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대혈은행 업계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은 현재 제대혈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등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서영은 메디포스트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합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지만요.

그런데 이들 시민단체 배후에는 2011년 제대혈 보관 부실을 이유로 퇴출됐던 히스토스템(현 휴코드)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토스템은 9만 여건의 제대혈을 보관하면서 보관규모로 따졌을 때 메디포스트에 이어 업계 2위 였던 곳입니다.

제대혈 보관은 신생아가 태아날 때 탯줄에서 추출한 제대혈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가족(위탁)제대혈은 보관기간에 따라 금액 역시 100~4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기증제대혈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뿐 개인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 이를 보관비용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해 보관합니다. 현재 3만 600여 명 분량의 기증제대혈 보관·운영을 위해 정부는 매년 22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에서 뽑은 제대혈. <사진=중앙포토db>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휴코드(옛 히스토스템)는 기존 제대혈 보관시스템과 달리 공여제대혈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적용해 제대혈을 보관해 왔습니다. 즉 제대혈 소유권을 보관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신 제대혈을 보관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제대혈 사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제대혈 보관과 관련한 법규정을 고치면서 히스토스템의 제대혈 보관 시스템과 공여제대혈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신규 제대혈 보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신규영업이 금지된 것이죠. 결국 자금압박에 시달렸던 히스토스템은 증권가에서 상장이 폐지됐고, 회사 이름도 휴코드로 바꿨습니다.

이후 휴코드는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 소유권을 이용해 사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제대혈 법규정에 막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찰·검찰 등에서 제대혈 불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휴코드는 오래 전부터 보관중인 제대혈을 이용하기 위해 복지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을 맡은 곳은 공교롭게도 메디포스트를 상대로 과장광고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서영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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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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