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코팅 한다더니 스팀세차만…" 시공서 위조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덜미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 차량에 유리막코팅 한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렌터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위조한 뒤 렌트비ㆍ시공비 등을 보험사에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155차례에 걸쳐 보험금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렌트카 업체 대표 서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Y렌트카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렉카업자 엄모(43)씨 등과 공모해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렉카업자 엄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렌트비가 비싼 고급 차량이 있으면 서씨가 운영하는 Y렌트카업체로 연결시켜 준다. 그러면 사고 차주는 렌트카를 받아가고 사고차량은 공업사로 견인돼 수리를 받는다. 이후 사고차량의 수리가 완료되면 서씨의 Y렌트카 업체로 연락이 간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사고 처리 과정이다.

그런데 서씨는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곧장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정비서비스 업체인 C업체로 입고 시켰다. 그리고 C업체에서 유리막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시공보증서를 위조했다. 이미 운행을 위한 정비가 끝났으므로 유리막코팅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임의로 차량을 입고시키고 유리막시공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리막코팅 대신 광택처리나 스팀세차만 한 뒤 사고차량을 차주에게 넘겨줬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렇게 위조한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렌트비와 시공비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 서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5차례에 걸쳐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유리막코팅을 하겠다며 입고시킨 사고차량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수리가 완료됐고, 차주가 유리막코팅을 원한 것도 아니었다”며 “단지 보험사기를 위해 멀쩡한 차를 입고시켰고, 유리막코팅 시공은 하지도 않은채 다시 차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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