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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110억” 이라던 조던 얼굴 들어간 쿠폰 돌렸더니…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프로농구(NBA) 사상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는 마이클 조던(52·사진)이 110억원 이하의 광고는 찍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자신을 광고모델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110억원의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던이 광고 단가를 앞세우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초상권 소송 분쟁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조던은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도미닉스(Dominick's)’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했다며 6년째 상표권·초상권 분쟁 소송을 벌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조던은 지난 12일 열린 시카고 연방법원 재판에서 “도미닉스 기업 광고에 내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일이 없다”며 500만 달러(약 59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은 2009년 조던이 미 프로농구(NBA) 명예의전당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광고에 도미닉스가 2달러짜리 스테이크 할인 쿠폰을 인쇄하며 시작됐다. 조던은 “도미닉스가 기업과 제품 홍보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도미닉스가 초상사용권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초상권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조던과 도미닉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던의 변호인 측은 “조던이 2000~2012년 나이키 광고료로 4억 8000만 달러(약 5690억 원)를 받았고 2014년에만 그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1억 달러(약 1185억 원)를 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미닉스 측 변호인은 “조던 측이 그의 이름값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조던은 자신의 광고료를 1000만 달러(약 118억 원)로 평가하지만, 단 한 차례의 광고에 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의 할인 쿠폰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산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하단 점 또한 도미닉스 측이 광고료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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