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 그늘 … 조기연금 신청 5년 새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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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2013년 은퇴한 이모(59·경기도 의왕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월 94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그는 원래 61세(2017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다. 대신 연금액이 18% 깎였다. 이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손해 볼 걸 알면서도 조기연금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도 조기연금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09년 국민연금 수령자 219만명 가운데 8.9%(19만5115명)였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비율은 5년 새 두 배가 됐다. 지난 4월 기준 비율은 15%(296만7815명 중 45만2837명)로 집계됐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연말쯤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이 제도는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 가입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연금을 받게 돼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당겨받을 때 6%씩 줄어 최대 30%(5년 기준)가 깎인다. 그런데도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직장을 떠난 은퇴자들에게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기연금 수령자(519명)를 대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택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9%가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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