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 소매점 거리제한 50m→100m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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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행 50m인 서초구 관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규제를 100m로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담배판매가 가능했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판매장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서초구는 관내 청소년들이 담배소매점에 노출되는 기회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 서초구의 담배소매점 수는 1090여개로 주민 409명 당 1곳 꼴이다. 910명 당 1곳인 영국, 1062명 당 1곳인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담배소매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구는 새로 입점을 계획했던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이 담배 소매점 거리 규제에 막혀 입점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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