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죽어라" 말에 어머니 폭행 사망케 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나가 죽어라”는 말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3일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5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다만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홍모(5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나가 죽어라. 너는 수감 중인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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