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때리는 것 말렸다고 70대 폭행한 5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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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나무라는 마을 주민을 폭행해 전신을 마비시킨 혐의(중상해)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 B(71)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했다. 폭행 당한 B씨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수손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전신이 마비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강아지를 때리다 B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고 간섭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은 A씨가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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