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대체 어떻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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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사진 MBC 캡처]

배우 임영규가 기지를 발휘,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마약을 흡입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탤런트 임영규(59)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께 탤런트 임영규(59)씨에게 캐피탈 업체를 사칭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2년 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명의 통장을 넘겼던 경험이 있는 임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임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어간 척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응했다. 1시간 가량이 지나자 임씨 집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방문했고 임씨는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 그러고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가 문모(62)씨와 만나기로 했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울렛에 잠복했다. 문씨가 배송기사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6시께. 하지만 문씨는 경찰의 미행을 눈치채고 "내 물건이 아니다"며 물건을 받지 않고 아울렛 안으로 도주했다.

도망치던 문씨는 지니고 있던 대포폰 유심칩과 대포통장 체크카드 3장을 버리고 극장 상영관 안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뒤쫓아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힌 문씨는 취한 사람처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또 날씨에 맞지 않게 긴팔 상의를 입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문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의뢰했다.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문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넘겨받으려던 임씨의 통장에는 피해자 12명의 돈 561만원 상당이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북경찰서는 임씨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의 신속한 신고로 빠르게 대처해 문씨를 잡았지만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듯 신고하고 통장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이 최고의 대처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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