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000억 분식회계 결론 … 과징금 2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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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로 결론짓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회계감리에 착수한지 1년8개월만의 결정이다. 정확한 분식 규모와 분식회계를 주도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감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103년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미분양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다. 적정 분양가를 추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했다가 분양이 잘 안 돼 손실이 나자 회계 처리를 뒤로 미뤘다는 얘기다.

 조사 착수 당시에는 70여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분식 규모가 줄었다. 대우건설은 그간 “건설업의 특성상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증선위에서는 “손실을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건설업계의 회계 처리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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