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위변조 막는 보안 기술 없이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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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수준까지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케이 보팅에 적용할 보안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선관위를 속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사는 2013년 중앙선관위에 “투표 내용을 암호화해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사후 위변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의 특허가 있다”고 제안서를 낸 뒤 정작 케이 보팅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I사가 보안 기술 특허만 있을 뿐 이를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최근까지 케이보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씨는 선관위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I사에 지분 투자를 한 H사 지분을 고교 선배인 K사 대표에게 넘기면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T를 상대로 케이 보팅에 보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케이 보팅은 KT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I사가 보안 기술을 담당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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