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순위 조작 일당에 집유

중앙일보

입력

조모(30)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 원격제어가 되는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했다. 여기에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검색어 순위조작을 막는 기술인 ‘IP 필터링’을 피해 포털 업체의 서버가 400여대의 컴퓨터가 각각 접속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했다.

조씨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고 김모씨가 운영하는 사금융업체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상위에 오르도록 해주거나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하는 등 6개월동안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의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최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원, 1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제시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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