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교통카드 주워 1년간 577차례 사용한 60대 적발

중앙일보

입력

다른 사람이 흘린 체크카드를 주워 교통카드로 1년 넘게 사용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워 1년 넘도록 교통카드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4시30분쯤 시내버스에서 김모(32ㆍ여)씨가 실수로 놓고 간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를 주워 지난달까지 577회에 걸쳐 54만5440원을 교통요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습득한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출퇴근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달 카드사용 명세서에 버스ㆍ지하철 요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보고 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카드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서울 논현동의 버스정류장에서 승ㆍ하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류장 근처에서 잠복근무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교통비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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