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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300만원 수익 땐 세금 42만원 → 9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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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제 개편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기기 마련이다.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초저금리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은행이 금리를 보장해주는 예금과 달리 투자는 기대 수익과 위험의 수준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높은 수익을 얻자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ISA는 세금 혜택을 통해 정부가 그 위험부담을 줄여줄 테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투자의 시야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라는 ‘독려’다. ISA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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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

 “은행·증권·보험사에서 계좌를 열면 된다. 이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주식형·채권형·혼합형·ETF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은 빠졌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담을지는 가입자 스스로 정한다. 예금만 담거나 펀드만 담아도 상관없다. 한번 담았던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자유롭다. 다만 연간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

 -가입 조건은.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다만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얻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5년간 발생한 순수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금만 내면 된다. 예컨대 순수익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9%의 세금 9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 14%를 내야 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 33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존 비과세 상품과 다른 점은.

 “투자한 개별 상품별로 생긴 이익에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손익을 더하고 뺀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투자 손실이 생겼다면 이를 제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그간 개별 비과세 상품에 따로 따로 가입할 경우에는 손실과 상관없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내야 했다. ISA에서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가입한 펀드를 ISA로 옮길 수 있나.

 “ISA 계좌는 신규 투자가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해지하고 ISA로 재투자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손실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일이 상품을 골라야만 하나.

 “기본적으로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 지시를 해야 한다. 다만 각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성향이나 연령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

 -기존의 재형저축에 가입돼 있는데 추가로 가입 가능한가.

 “가입은 가능하지만 한도는 재형저축 가입액만큼 준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연간 납입금을 1000만원으로 설정해뒀다면 새롭게 가입하는 ISA는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 ISA의 연간 납입금은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꼭 5년을 다 채워야 혜택을 받나.

 “만 15~29세이거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는 3년만 유지해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전용 펀드가 생긴다는데 ISA에 편입 가능한가.

“해외주식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에 편입은 불가능하다. ”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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