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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롯데 순환출자’ 대책 논의 … 공정위, 광윤사·L투자회사 자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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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롯데그룹의 가족 간 내분 사태가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수술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2.41%의 지분을 가진 롯데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끼리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를 활용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롯데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는 416개로 삼성(10개), 현대차(6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비상장 일본법인이 국내 재계 서열 5위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의 감독은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정은 6일 이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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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2년 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할 때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길 기대하면서 넣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롯데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전체로 불똥이 튄다. 야당은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해외법인까지 넓히는 이른바 ‘롯데 해외법인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롯데가 황당한 행태를 보였어도 공정거래법 개정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며 “기존 순환출자를 제한하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도 해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베일에 싸인 롯데그룹의 지분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가 호텔롯데 등을 통해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들은 지난해에만 339억원의 배당금을 일본 주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기업의 지분율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롯데홀딩스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롯데에 참여한 주주 중에는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한 사람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지분구조를 공개하려면 이들 주주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내분 사태가 이어지자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소재 광윤사, L투자회사를 포함한 전 해외 관계사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데 대한 처벌은 최대로 해도 벌금 1억원이 고작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롯데 면세점도 기로에=올해 12월로 호텔롯데 본점과 롯데월드점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사업권을 다시 따야 한다. 애초 롯데가 다시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롯데그룹의 정체성을 놓고 여론이 악화돼 사업권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배기 면세점 사업허가권을 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면세점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지난달 시내면세점 경쟁에서 탈락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이 롯데보다 나은 조건을 내걸고 참여하느냐도 변수다. 아직 두 기업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면세점 사업에 외국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배·조현숙 기자, 심재우·김경희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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