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주거·의료·생계비 모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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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1인 가구는 월 162만4831원, 4인 가구 월 439만143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통계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3년 평균 소득증가율을 추정해 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지원금(교육·주거·의료·생계) 기준선도 마련됐다. 교육비는 중위소득의 50%, 주거비는 43%, 의료비는 40%, 생계비는 29% 이하 소득의 가구에 제공된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땐 실제 소득에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을 쓴다.

 4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이 안 되는 가구는 교육·주거·의료·생계비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 128만~176만원 이하는 생계비를 뺀 교육·주거·의료비를 지원받고, 177만~189만원이면 교육·주거비를, 189만~220만원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복지 혜택의 최저보장 수준도 올라간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18만원에서 내년 127만원으로 약 9만원(7.7%) 많아진다. 주거비는 2.4% 올라 한 달에 최저 13만3000원(1인·지방 기준)~최고 36만9000원(6인·서울 기준)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교육비도 올해보다 1.4% 오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에 전·월세 금액, 자동차 보유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 주택은 자가 인 경우 공시지가의 1.04%를 월 소득으로 간주한다. 금융자산은 총액의 6.26%, 자동차는 보험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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