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알몸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별을 통보한 여중생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생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우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여자친구인 B(15)양의 친구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됐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의 B양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채팅 등을 통해 수 십장의 알몸 사진과 음란행위 동영상 등을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B양이 A군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B양은 친구게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군은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수치심을 주기 위해 B양 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보냈다"며 "알몸사진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