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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해드립니다 사장님도 근로자도 실업 걱정 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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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한 중앙일보 기자의 편의점 알바 체험 모습. [사진 중앙포토]

“2012년 7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략)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국가에서 10명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니 우리 사업장도 지원 신청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주년이었던 2013년 7월 시행한 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이신희 씨의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수기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출범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10월에 1인 이상으로 적용 사업장 규모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2015년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50%까지 지원해준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해당 사항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나 보험료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요원이 방문해 도와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2000년대 들어 한계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2006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지원해줬다. 201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5등급으로 구분된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total.kcomwel.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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