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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64%가 숲인데 … 목재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14.7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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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인 나무상상놀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목재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사진 목재문화진흥회]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고 임목축적(전체 산림 혹은 특정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나무의 부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다.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 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목재문화지수는 지난 2013년 산림청에서 개발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5월 시행되면서 목재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2013년 목재문화지수 시범 측정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국가통계로 자리 잡기 위한 절차와 내용상의 수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측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목재문화지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목재를 통해 배우고 전달받아온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산물의 총체를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목재문화 인지도지표 ▶목재 이용 기반지표 ▶목재 이용 활성화지표 등 3개 상위 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목재문화 인지도지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목재와 목재 체험, 문화 등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를 평가한다. 관심도·생활환경·생활문화·교육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목재 이용 기반지표’는 목재의 생산·기반업체·생산업체·사용기반·문화기반시설 및 정책과 제도 등 6개 항목으로 국민이 목재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해 평가한다. ‘목재 이용 활성화지표’는 국민이 목재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산업·민간단체를 통한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다. 목재 사용 권장 홍보 활동, 공공기관 목조건축, 일반 목조건축, 목재 이용 기관과 단체, 예산 지원, 인적 자원,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실적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장은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목재문화 진흥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와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범 측정 사업을 통해 지수 측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점검과 수정, 절차상 문제점 보완 등을 진행했다. 목재문화지수 시범 측정은 목재문화진흥회가 주관했다. 지난해 목재문화지수 시범 측정 결과, 전국 평균이 14.7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목재문화 인지도지표 29.8점, 목재 이용 기반지표 9.6점, 목재 이용 활성화지표 4.6점이었다. 전반적으로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에 비해 목재 이용 기반지표와 활성화지표가 매우 낮았다. 이는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재문화 인지도 하위지표 측정 결과는 목재에 대한 관심도 72.9점, 생활환경 33.9점, 생활문화 6.5점, 교육 6.0점으로 관심도는 높으나 목재 사용과 혜택은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진정한 순환 이용은 건강한 숲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무누리 축제 ▶I Love Wood 캠페인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캠페인과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법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토대로 모든 국민이 목재를 통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도 목재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계획이다.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3년 5월 2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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