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클라우드 규제 완화, 핀테크 계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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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얼마 전 아시아클라우드컴퓨팅협회(ACCA)가 ‘한국 금융위원회의 클라우드 정책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에 대해 아시아의 앞선 사례로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에 정보 처리를 맡길 때 금융당국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만 제외하면 나머지 정보는 보다 자유롭게 외부에 맡겨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진 해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때 금융사 본점이나 지점, 계열사에 맡겨야 한다는 규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게 폐지되면서 국내 금융사도 해외 지점 여부 등과 상관없이 IT 전문회사에 위탁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개혁은 금융 분야에 새로운 활력과 혁신을 불어 넣을 걸로 기대된다. 금융사들이 각자 실정에 맞춰 주요한 정보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나머지는 보다 효율적인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절감한 비용으로는 다시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완화 하나 만으로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핀테크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토양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미국의 벤처기업 요들리는 클라우드를 통해 대출 신용도를 분석하는 서비스로 세계 최고의 핀테크 혁신 기업에 올랐다.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SNS에서 간편송금과 온라인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5년 만에 170만 명의 고객확보를 목표로 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은 2억3000만 파운드(약 3840억원)를 투자해 영국에 축구장 4배 넓이의 데이터 저장 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이번 금융위의 클라우드 규제 완화로 핀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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