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클라라 무혐의, "목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이규태 회장은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 일간스포츠]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근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매니저 김모씨를 해칠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 김모씨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며 "네가 힘들면 내가 떼어내 주겠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따서 보내 버릴 수도 있고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다"며 "네가 다른 전화를 이용해도 카톡 보낸 것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회장으로부터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에 대해서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 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대표인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클라라의 계약 해지 요구를 소속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