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채림 남매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채림(본명 박채림·36)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빚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여)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고소된 채림과 채림의 남동생인 배우 박윤재(34)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했다.

검찰은 채림 남매가 이씨에게 모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성과 공연성도 없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월 "채림의 어머니가 20년전 모 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았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 집에 갔는데 채림 남매가 폭언을 했다"며 채림 남매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채림측은 "10년 가까이 이씨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왔다"며 "채림 어머니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갔을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채림 남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 변호사는 "채림 남매와 면담을 가진 결과 이들이 오히려 이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며 "고소인인 이씨가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