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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 굴뚝 농성자 차광호씨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굴뚝 농성을 벌인 차광호(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공장 내 굴뚝에 올라가 408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북 칠곡군 스타케미칼 공장 내 높이 46m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2013년 스타케미칼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한 근로자 20여 명의 복직을 요구하면서다.

그러다 최근 스타케미칼이 자회사를 설립해 당시 해고자 중 10여 명을 복직시키겠다고 하자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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