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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남동생 상대 3억원 대 대여금 소송서 승소…무슨 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 남동생과 소송서 승소 "빌린 돈 3억 갚아라"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 A씨(33)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에서 법원은 A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하고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장윤정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A씨와의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 측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정은 금전적 문제로 어머니 육 모씨 등 가족과 소송을 치른 바 있다. 모친 육 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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