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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 수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됐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를 야기한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는 입법 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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