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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日자위대…신경 쓰이는 주변국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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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은 6일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반세기 만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헌법에서 아예 무력의 보유 및 행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일본은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유사법제 통과를 바라보는 심정이 편치 않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일본 참의원이 통과시킨 3개 법률 중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定義)와 유사법제의 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상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가 민간 물자 징발과 기본권 제한 등 전시(戰時)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장치가 없는 한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일각에서는 1998년 8월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이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일본이 슬금슬금 군사 대국화의 길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거리다. 53년 발족된 일본의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라 '자위를 위한 한정된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은 테러지원대책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자위대법도 개정했다 그 결과 이라크전 때는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두척과 보급함 한척을 인도양에 파견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미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과거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한 주변국들로서는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은 적잖이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앞서 중국 장치웨(章啓月)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15일 "일본은 방위에만 전념하는 '전수(專守)방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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