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건평 45평까지 2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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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건물 면적이 45평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산 후 도시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취지가 농촌 경제를 살리는 데 있는 만큼 건물 면적 기준을 45평까지 허용해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35평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45평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지난달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기준이 기준시가(7천만원 이하)와 대지 면적(2백평 이하)으로만 규정돼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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