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영화법 시행령 마련 앞두고|극장주·제작자들 이해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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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말 영화법이 개정된후 영화계는 앞으로 마련될 영화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스크린 쿼터(연간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와 제작업자·외화수입업자 등록규정등 세부사항이 어멓게 정해질것인가에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시행규칙은 3∼4월께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이때쯤에야 앞으로 영화계에 참여할 이들의 폭과 판도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규정가운데 가장 증요한 사항인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선 극장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영화인들이나 국산영화제작업자들은 스크린 쿼터제가 5대 5정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극장들이 일년에 절반정도는 의무적으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총상영일수의 3분의 1만 국산영화를 상영하면 되었었다.
강대선씨(영협이사장)는 『스크린 쿼터의 강화는 곧 새 영화법의 근본취지와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모처럼 꽃필 국산영화제작에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자협동조합의 국세연 전무도 『스크린 쿼터가 강화되지 않으면 법이 바꿔었어도 「국산영화는 외화상영을 위한 시녀」였던 과거의 폐습이 계속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 극장협회 한상철전무는 『스크린 쿼터제보다는 시장기능에 맞겨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관객이 외면하는 국산영화를 억지로 상영토록 하는것이 곧 진흥책이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국산영화제작업자 등록자격규정에 대해서도 약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영화인들은 대부분 등록요건의 쟁점인 예치금 한도액에대해 현재 작업자들이 과거에 냈던대로 5천만원정도면 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작업가들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적어도 1억원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수입업자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영화인들이나 제작업자들이나 엇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예치금한도액은 3억∼4억원 정도. 이 이하로내리면 부실업자들이 난립하고 이 이상 올리면 소수가 독과점하게되는 병폐가 일어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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