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자값 싸진다|업계 담합형태의 「재판」내년부터 일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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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업계의 가격담합때문에 턱없이 값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산화장품값이 내년부터는 떨어질수 있을것같다.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의원회는 화장품업체가 소비자가격까지 지정, 판매토록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 (약칭재판)」를 내년부터는 일체 허용치않기로 26일 결정,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국산화장품이 낮은 수입자유화 높은 관세등의 보호를받으면서도 과도한 마진, 복잡한 유통경로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데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업계가 지정해서 판매하는 관행까지 실시되고있는점을 개선, 경쟁 체제로 유도하기위해 더이상 재판은 허용치않기로 한것이다.
정부는 81년 공정거래법을 마련하면서도 화장품에 대해 재판을 허용한것은 오랜 관행이 되어온 재판의 개선책, 방문판매및 외상채권등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매년 점차적으로 재판품목을 축소해 나가려는 의도였다고 경제기획원은 밝히고 재판품목은 81년 1천6백54개 (시장점유율 83.2%)이던것이 현재는 4백58개(시장점유율 22.2%) 로 즐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원관계자는 생산업체가 비싼값의 소비자가격을 지정하는 담합형태의 재판이 없어짐으로써 자유가격경쟁과 이에따른 품질향상·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판제도 철폐이후업계가 관행적으로 유사재판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관련기관이 유사재판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한편 ▲소비자단체를 통해 새로운 제도내용을 널리 알려 감시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가양 46개 품목, 라미화장품(주)은 46개 품목의 화장품에 대해 재판인정을 신청했는데 이번 기획원의 재판철폐조치에 따라 이신청은 자동 기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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