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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책임지지 않겠다" 지자체 오토캠핑장 시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캠핑장에 가져온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돼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오토캠핑장에 이 같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이용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면책 조항과 환불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오토캠핑장은 가평군·영월군·청양군·예산군·순천시·경주시·영천시·고성군·하동군과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등 10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포천시시설관리공단·안산도시공사·코리아캠핑·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5개 위탁 운영 사업소 등 15개다.

최근 가족단위 캠핑문화가 급속히 퍼지면서 오토캠핑장 이용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토캠핑장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2년 62건에서 2014년 236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5개 오토캠핑장 중 13개에는 ‘고객 소유물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 약관이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으로 고객 소유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관리자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3개 캠핑장이 갖고 있는 ‘하루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선납 금액 모두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해지로 사업자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공제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성수기에는 요금의 80~90%를, 비성수기에는 10~30%를 환급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함께 숙박 이용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은 경기(10개)·강원(7개) 등 전국 50개가 분포돼 있다. 성수기에도 2만~3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김민상 기자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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