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살균·보존제 논란 가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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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 사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성분은 화장품법에서 계면활성제·유화제·탈취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살균·보존제 용도로는 지금까지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화장품법에서 살균·보존제는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며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59개 목록에서 CPC는 등록돼 있지 않아 살균·보존제로 단독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배합 목적에만 맞다면 물티슈에도 CPC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의 시작은 물티슈가 다음달 1일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가 강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식약처 화잗품정책과 이남희 과장은 “화장품으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황파악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유통되면서 CPC가 사실상 살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혼란이 생긴것”이라며 “현재 CPC 살균·보존력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살균·보존력을 인정받는다면 CPC 성분 역시 식약처에서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 59개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뿐만 아니라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 ▲부틸렌클라이콜 ▲디소듐이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등도 살균·보존제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재 CPC를 살균·보존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CPC 등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배합목적과 다르게 물티슈에 사용하는 것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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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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