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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푸드트럭’ 수의계약 허용 … 사업비용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푸드트럭’ 사업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공유지 사용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실업 청년들을 위한 조치다.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는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기존 법규 때문에 지자체가 공유지 사용 허가에 입찰제를 적용했고, 경기도의 한 캠핑장 경우 부지 사용료가 1300만원 이상이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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