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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들 재산세율 잇단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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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분 재산세율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2003년 내놓은 10.29 대책의 골간인 '보유세 강화'가 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취지인 '동일 가격, 동일 세 부담' 원칙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 지자체의 세금 깎아주기로 부자 동네보다 가난한 동네의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지자체의 재산세 깎아주기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말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용인시는 11일, 구리시는 12일에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예고했다. 고양.과천.수원.광명.안양시 등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자치구들도 이달 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세수를 추계해 본 뒤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시내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228만6000가구 중 60%인 137만 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많아진다. 인상률이 100%를 넘는 곳도 54만 가구에 이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내리면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지자체에 대해 국세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자체들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예상금액 6900억원 중 3600억원을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었다.

허귀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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