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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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인 사람이라도 집을 팔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아져 연간 최고 20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4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1백일, 경제정책 성과와 비전'을 확정했다.

金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회에 올려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일정 금액(예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못미칠 경우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폭을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은 50%, 1천5백만~3천만원은 20%로 5% 포인트씩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는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2천5백만원 이하 6만원▶2천만원 이하 4만원▶1천8백만원 이하 3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고 세수는 7천억~8천억원 정도 감소한다.

정부는 이 밖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철광석.나프타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현행 1~2%)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송상훈.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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