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가입30년 뒤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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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6일의 국회저작권법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외국인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학적인 측면에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하며 지금 바로 시행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의 일치률 보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임인규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로열티지불이 연간 6백만달러로 추산된다』고 들고 또 아시아지역 배포권을 일본이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고 소량의 책에 대한 번역을 허락하지 않을때 원서를 구입해야하며 그 비용은 로열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 이중한씨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저작물교류가 82년의 경우 6·4대 93·6으로 압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불리하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일본등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우리가「배포있게」대처해야하며 30년 후에 가입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황적인교수도 자연과학등에서 많은 외국원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은 곧바로 학생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 로열티지급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첨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다. 임인규회장은 국제적인 추세가 인지첨부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인지첨부에 따른 인력과 금전적 손실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에대해 황적인·김동현변호사등은 출판량을 명백히 알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인지첨부는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의 이용을 위해 저작물이 사용될 경우 내용의 변경을 할수 있다는데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다. 김춘수의원은 시등 창작의 내용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이에대해 「내용의 변경」대신 「표현의 변경」이 어떤가도 생각되나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세일 의원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에게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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