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중과세 2백평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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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8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호화주택대지면적을 3백평이상에서 2백평이상으로 1백평 축소조정, 중과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지않던 항공기 중기업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항공기는 내년부터 세금을 물도록 했다.
호화주택 대지면적조정으로 내년부터 대지 2백평이상의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7·5배 더 많은 취득세를 물게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풍수해·가뭄등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유예기간을 현행6개월에서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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