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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개정 금년회기 넘기면 제작거부·대종상불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영화법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자 감독들이 제작거부를 결의하는등 영화인들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효)는 27일하오2시 긴급확대이사회를 열고 영화법재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정인엽 최하원 이원세 김선경등 30여명의 감독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감독들은 영화법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지않을경우 내년부터 일체 작품제작활동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3회 대종상영화제가 영화사들의 외화수입권 각축장으로 변모했다고 지적, 이번 영화제에 일체 참석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임시총회를 열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연기분과위원회(위원장최무룡)는 26일 6백여회원의 이름으로「영화법개정을 촉구하는 영화배우들의 호소문」을 신문지상에 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현행 영화법이 우리영화를 빈사상태로 몰고왔다』고 지적,『이번 국회 회기내에 영화법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나리오분과위원회 (위원장 유동훈)도 28일하오5시 긴급확대이사회를 열고 역시 영화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내기로했다.
감독·배우·시나리오작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개정안처리 진척 상황에따라 전체영화인들의 움직임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영화인들은 지난8월30일 서울남산 드라머센터에서 1천여명이모여 영화법개정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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