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 중계료 당초 목표 차질 예상|국제육연, 결승전 오전 개최 거부로 미 TV사 황금시간대 못맞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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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냉담한 태도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는 미국TV사들과의 중계권료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미국TV사들은 미국시청자들의 최대관심종목인 육상경기를 저녁 황금시간대에 생방송 하는 것이 「상당한 액수」의 중계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임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결국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TV중계권료가 크게 줄어들 것이 불가피하다.
SLOOC는 88년 캘가리동계올림픽때 미국 ABC의 중계권료가 3억달러에 이른것을 근거로 서울올림픽의 경우 최소한 7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수 있을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격심한 경쟁과 80년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의 폭발적인 인기에 영향받아 캘가리동계올림픽의 중계권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었고 또 LA올림픽의 경우 2억2천5백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IAAF의 결정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중계권료는 당초 SLOOC의 목표를 크게 미달할 공산이 짙어졌다.
만약 5억달러 정도에 타결되면 그중 시설공제료 1억2천5백만달러에 IOC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억l천7백만달러 등 SLOOC의 몫은 약3억4천만달러가 된다. 이 액수는 한화로 2천7백여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울올림픽의 직접예산 6천8백여억원의 약30%에 불과, 결국 TV중계권료로써 서울올림픽예산의 반이상을 충당하려면 재정운용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되는 셈이다.
미국 TV사들은 일부 인기종목의 상오개최를 조건으로 내걸어 중계권료를 최소한으로 깎으려는 공작을 해왔다. 이에 대해 SLOOC는 과거 올림픽 중계권료의 인상추세를 감안하면 미국의 7억달러 부담은 결코 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경기 일정은 조직위원회와 해당경기연맹의 협의를 거쳐 IOC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번 IAAF 이사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며 아직 경기일정을 확정짓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SLOOC는 최악의 경우 결승경기의 상오실시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한 전체적인 TV방영권료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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