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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피해 사례 늘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중앙일보

입력

최근 해외 직구로 구두를 주문한 A씨는 포장이 뜯겨져 있고 긁힌 흔적이 있어 구매 대행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행업자는 해외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거라 환불비 6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물건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가격에 절반 가까운 비용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의류·신발 품목 해외구매 불만상담은 2012년 762건에서 2014년 152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4년 기준 품목별 해외구매 불만상담은 의류·신발이 55%로 가장 많았고, 잡화·신변용품(12%)과 취미·레저용품(6%) 등 순이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상담을 요청하는 주요 연령층이 10~20대라 앞으로 해외 직구에 대한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피해 사례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으나 3개월이 넘도록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제품을 받고도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에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는 경우 구매를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또 현금결제만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도 피해야 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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