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95억여원어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11개 보험사에 25개 보험을 가입한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시 졸음운전 여부와 A씨에서도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 여부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검찰의 주장대로 A씨의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A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사고 지점에서 검찰과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 역시 그들이 지정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졸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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