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소 상공인들을 상대로 거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 수수료 및 보험료 명목으로 80만달러(8억9000만원)를 받은 혐의(사기)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에 유령회사(Paper Company) ‘○○캐피탈’을 설립한 뒤 미국은행에 약 5000억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했다. 이후 스스로 한국 지사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씨는 “미국 본사에서 500만 달러 대출 승인이 났다. 25~30만 달러를 보험금 명목으로 주면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중소 상공인 3명을 상대로 대출 수수료 80만 달러를 요구한 뒤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자신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미국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국내에서 도피행각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이씨가 만든 미국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어 아직 돈의 용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을 쫓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