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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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 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57ㆍ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추행 피해 여성을 직접 접촉해 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였다.

성추행 피해 여성 역시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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