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볼에 바코드 모양 상처 남긴 피부과 의사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A씨(34)는 2011년 8월 서울 강남의 피부과를 찾아 피부과 의사 B씨(38)에게 이마와 볼에 레이저시술(IPL)을 받았다. IPL 시술은 여드름 자국이나 기미, 주근깨 등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시술 후 붉은 물집이 생겼고 이후엔 검게 변했다. 이마와 볼에 바코드 형태의 상처가 남았고 5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다른 피부과를 찾아 ‘염증 후 색소침착’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3~4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미백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피부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의사의 잘못“이라며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경우 의사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김수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에 따라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해 화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색소침착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시술한 레이저 강도가 볼 부위는 15J(에너지 단위), 이마 부위는 12J의 세기여서 얼굴에 쓰는 레이저 시술 기기 표준 수치인 20∼27J에 비해 약한 정도”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주장처럼 B씨가 과도한 강도로 시술이 원인인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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