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택배로 친정에 보낸 30대 딸 검거

중앙일보

입력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영아 시신 택배 배달 사건의 범인은 수신인의 30대 딸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아기를 출산해 시신을 택배 상자에 담아 친정집에 보낸 혐의(사체 유기)로 이모(35·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여자 아기 시신을 상자에 담은 뒤 나주시 금천면에 사는 친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다. 택배 상자에는 "저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도 있었다. 이씨는 10년 전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나가 생활해왔다.

경찰은 이 메모의 필체가 이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우체국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의료진 도움 없이 홀로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자기 대신 장례를 치러달라는 의미로 가족들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주=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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