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수해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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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망원동 수재민수해보상 청구사건 첫 공판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김성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상오10시 서울민사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려 원고 측이 낸 신문스크랩·주민등록표·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정에는 망원동 주민 50여명이 나와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는데 서울시 측 대리인 김정규 변호사는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내고 나오지 않았으며 현대건설 측에서는 문인귀 변호사가 나와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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