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전 대선캠프 부대변인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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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12년 불법 대선자금 2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4일 말했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다. 수사팀은 이날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모(51) 전 수석부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발송한 서면 질의서의 답변 시한인 오늘까지 홍 의원을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의 정·관계 인사 6인에게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질의서 내용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선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큰 질문 7개와 이에 따른 작은 질문 등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2012~2014년 시기별로 성 전 회장을 접촉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은 답변서에서 “성 전 회장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BH(청와대)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리스트에 각각 2억, 3억원이 적힌 서병수 시장과 유정복 시장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6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면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조사까지 했다. 수사팀은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진 3인에게 계좌 내역이나 일정표 등 핵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에서 2012년 4월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회계자료를 지난 2일 받아 분석 중이다.

 2006~2007년 각각 10만 달러,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이름만 적혀 있어 서면 조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었던 김씨를 네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그가 최근 이틀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했다. 앞서 수사팀은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김씨가 2012년 말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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