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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헌재 “주민증 열 손가락 지문 찍는 건 합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36조 3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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