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병원 "메르스 괴담 유포자 처벌" 경찰에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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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거쳐갔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다." "메르스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실이 아닌 이런 유언비어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나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대구의 한 병원이 경찰에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대구의 한 병원이 이날 오후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포자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포자를 찾으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탓에 환자가 50% 이상 줄었다. 실제 대구의 A초등학교는 오는 5일 이 병원에서 받기로 했던 1학년 57명(3학급)의 건강검진을 연기했다. 치과 치료를 예약했던 상당수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에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여성 2명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옮겨져 수용됐다. 이후 두 명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한 사람은 지난달 31일, 다른 사람은 지난 2일 각각 퇴원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이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가거나 사망한 적도 없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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